생활정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가붕이 2022. 6. 15. 16:42
반응형

안녕하세요 가붕입니다. 6월 9일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조치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한해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100만 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까먹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대상

지난 6월 9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으로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17일 사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입니다.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불안정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6월 9~13일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첫날인 9일은 끝자리가 ‘4·9’인 사업자 10만 5000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후 10일 ‘0·5’ / 11일  ‘1·6’/ 12일 ‘2·7’ /13일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하고.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보상금 지급전에 일정 금액(100만 원)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보상금 일정은 8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먼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초저금리1%로 상환을 하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4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첫 번째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정보제공 동의를 해준 다음 양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완료를 흐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금 선지급 QnA

 

Q. 지원대상 61.2만 개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산출했습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Q. 분기당 2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를보내드립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 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면 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