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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방법 간단합니다

가붕이 2022. 4. 1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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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차가 정말 많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국토의 70퍼센트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차는 1가 정당 1대씩 있을 정도로 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근처에서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불법주차 기준은?

-교차로 모퉁이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교차로에서 주차를 하게 될 경우 혼잡해지거나 교통사고가 날확률이 있으므로 교차로 모퉁이는 주차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교차로 모퉁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각교차로 모퉁이:약 5M 이내 접근금지

유선형교차로 교퉁이:약 5M 이내 접근금지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걸쳐서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소화전 근처

화재가 나는 긴급사태 시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근처는 항상 여유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화전 근처는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소화전 근처 불법주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화전 앞 금지/황색실선, 복선 앞 금지/소화전 앞 금지

 

불법주차 과태료

단속구역 과태료 자진납부 시
일반구역 40,000원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오전8시~오후8시) 80,000원 64,000원
가산금 증가산금 최대 한도액
41,200원 매월 480원씩 추가 최대 70,000원까지
82,400원 매월 960원씩 추가 최대 140,000원까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위의 금액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주차한 구역에 따라 다르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가 아닌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이 측정되게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3가지

불법주차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전부 보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불법주차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서 간편하게 진행하는 것인데요.

 

안전신문고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2) 메뉴-> 환경설정-> 민원인 정보관리-> 민원인 정보 순으로 접속

3) 본인인증 후 불법 주차한 차량을 차량번호가 잘 보이게 촬영

4) 5분 정도 지난 뒤 다시 한번 차량번호가 잘 보이게 촬영 후 업로드

 

 

불법주차 신고방법 2. 다산콜센터 이용

불법주차 신고방법 두 번째로는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번 없이 120번(문자전송 가능)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구역 행정구청의 담당자가 파견되어 해당 차량의 단속 및 견인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3. 지자체 행정구역 민원

불법주차 신고방법 3번째는 지자체 행정구역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관할지역 행정구청에 전화 또는 민원접수를 하고

교통지도과, 교통관리과, 경계교통과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끝입니다.

 

3가지 방법 모두 스마트폰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문제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빠르게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린 나이에도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차량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만큼 관리가 안 되는 차량도 부쩍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남들 때문에 주차에 문제를 겪고 있다면 빠르게 신고 조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